'한국내 수익성 부동산 구입해 볼까'…원달러 환율 오른뒤 한인들 문의 쇄도
한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내 부동산 가격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계 은행들이 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내 달러화와 한화 계좌를 오픈해주기 시작하면서 투자용으로 자금을 미리 보내놓는 한인들도 늘고 있다. ▶투자 대상 부동산=한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내 부동산은 아파트와 상가 등이다. 특히 경기 침체로 인한 급매물에 투자를 검토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 도곡동에 있는 정수지 공인중개사는 “최근들어 미국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와 급매물을 지금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나은지 문의하는 동포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내 부동산 투자 추세는 주택과 토지 등 비수익성 부동산에서 빌딩이나 상가, 공장, 임대주택 등 수익성 부동산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주택은 임대사업 요건이 완화되고 소형 주택 공급이 줄면서 소형 매물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임대수입이 안정적인 곳에 투자가 유망하다. 상가는 경기에 민감한 상품으로 단기간에는 고전이 예상되지만 장기 보유할 경우 임대수익과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주택에 비해 규제와 세금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컨설턴트 팀장은 “한국 부동산 시장은 폭락할 가능성이 적다”며 “이 때문에 환율 상승과 가격 하락을 겪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한국내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만 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투자설명회 성황=한인들의 한국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겨냥한 투자설명회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지난달 7일 ‘한국투자 재테크 세미나’를 열고 한국금융시장 동향과 한국 투자 절차, 부동산 투자, 한국 투자관련 세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세미나에는 2차에 걸친 세미나에는 500여명이 넘는 한인이 몰려 큰 관심을 나타냈다. 한국 부동산 관련업체들의 미국내 세미나도 계속 열리고 있다. 내년 1윌 LA에서는 한국의 해외부동산 전문투자기업인 루티즈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들과 함께 부동산 투자설명회를 연다. 미주지역 분양 설명회에서는 할인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도록 특별 포로모션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회장은 “환율은 상승하고 한국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 지금이 투자 적기”라며 “1년 전과 비교해 부동산 가격은 20% 정도 하락했지만 환율은 30% 정도 올라 미주지역 한인 입장에서는 40~50% 정도 싸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한국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고강조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어 내년 후반이면 부동산 가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한인에게는 요즘이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 ▶송금 급증=환율이 1달러에 1400원대로 치솟으면서 송금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한아메리카에 따르면 지난 10월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송금액은 3985만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1562만달러에 비해 무려 250%나 늘었다. 송금건수도 10월 21일까지 1519건으로 작년 10월의 879건과 비교해 170% 증가했다. ▶주의할 점=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경제상황이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경우 침체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로는 부적합할 수 있다.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도 미흡하다. 예금의 경우 한국의 은행 예금보호 한도액이 5000만원까지 밖에 안 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원화 가치가 적정수준 이상으로 절하된 만큼 지금 한국으로 송금하면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한국의 경제 상황이 불안한 만큼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대한 투자는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내에서 부동산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마쳐야 한다. 한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는 꼭 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해 저당권과 전세권, 가등기 등 제약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한국에서는 1995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부동산을 실제로는 소유하면서 그 등기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해 놓는 ‘명의신탁’은 모두 무효이며 처벌의 대상이 됐다. 이 때문에 친척이나 타인의 명의로 한국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최은무 기자 emchoi@koreadaily.com